교육복지 조사 결과 최하위 112개 학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19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하인 ‘개선 요망’의 평가를 받은 대학이 무려 절반이 넘는 1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학생들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려면 ‘이동 및 접근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동 및 접근권이란 걷기가 어렵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등으로 이동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특정 건물이나 강의실, 동아리방, 식당 등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학습권이란 강의는 물론 과제 준비 및 제출, 평가 등 일체의 교육활동에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이다. 즉, 장애로 인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표기회를 놓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립학교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 경사진 언덕에 캠퍼스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4∼5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에는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층간 이동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또 1995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로 급속히 늘어난 시청각장애학생이나 중증의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따르지 않아 학생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이 형편에 맞는 장애학생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복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과 일본 대학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문대학으로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전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가 교수의 강의 내용을 직접 통역해 주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점역자료나 확대자료, 음성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의 장애학생들은 지정된 동료학생으로부터 대필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시간 연장 등 장애로 인한 불리(不利)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은 아직도 열악함 그 자체다. 하지만 갈수록 대학의 장애학생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자각을 높여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들도 선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국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장애인 복지에 인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말에는 국가의 경제 여건이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의 의식과 그에 따른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의 발표에서 ‘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하루 속히 ‘최우수’ 대학으로 진입하도록 국가 차원의 장애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와 그 수준 달성을 가능케 하는 대학과 정부의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지원이 따르길 바란다.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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