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농정핵심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자본의 농업 진입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자본이 농업에 유입되고 농민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한다면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반하는 위헌이 될 것이며, 합법적으로 농지와 국토는 자본에 의해 초토화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와 식량주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간과한 채 경제논리의 경쟁력만을 앞세운다면 세계적 식량파동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밥상은 커다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루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농산물로 밥상을 차리고 있다. 쌀을 포함해야 25%정도, 쌀을 제외하면 1%의 자급률이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기호 식품의 수입비중은 높지만, 주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이 높은 점은 우리의 생명줄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는 식량이 부족하면 수입하든가 아니면 해외농장을 개척하면 된다고 한다. 이 발상은 농산물의 한계 무역적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식량이 부족하면 자국민을 먼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각종 규제나 법을 통해 곡물의 해외유출을 막게 된다. 실제 지금도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자국의 곡물수출을 관세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식량을 군사주권, 에너지주권, 식량주권의 3대 주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에게 부족하지 않게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 정확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량주권이며, 이는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명시하여 식량자급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과 농업분야를 법과 제도로 지원할 때 가능하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광우병 쇠고기, 멜라민 파동 등을 겪은 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은 현실에서 농업은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 기간산업인 것이다.

다국적 곡물기업에게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농업을 생산성이나 효율성, 경쟁력 등의 경제논리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나 덴마크 같은 농업 선진국을 따라 한국농업 정책을 운영하고 싶다면, 그 나라가 이룬 외형적 성과를 보기 전에 먼저 그 나라가 농업을 바라보는 철학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농업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과 구조 등의 비교를 제외하고, 농지의 가치만으로 볼 때 이들 농업 선진국들은 '유기농업농지>일반농업농지>한계농지' 순으로 농지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한계농지일수록 가격이 비싼 것이 바로 한국농업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이한세┃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저작권자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