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직장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총 2 번의 고소를 당한 가해자 ㄱ 씨는 역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야간 순찰이 단독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스토킹 처벌법의 보호범위가 문제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경찰은 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신변보호 시스템에 피해자를 한 달 동안 등록하는 조치를 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음을 이유로 연계순찰,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한 번 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감행했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간에서는 다수의 보복범죄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단독 구속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대부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정이 결핍된 상태로 상대에게 관심을 갈구한다. 이것이 범죄의 발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형량의 증가나 처벌 범위의 확대도 좋지만, 가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필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진료와 더불어 중증 증상을 보이는 자에게는 사법 입원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진료 등이 잘 시행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정신적 치료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모든 국민이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 는 필수이다.

전라북도에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고 전주시도 그와 관련해 장비지원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내에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전대인 중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숨고 움츠려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여야 한다.

이승용 | 사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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