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형사처분 안 받아요.” 최근 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피해자 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여학생을 또래 30여명이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학생 대부분이 촉법 소년이라 가혹하고 잔인한 폭행에도 보호 처분으로 끝났다. 폭행 이후 가해자 학생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SNS에 자신 들의 보호처분을 자랑하듯 올렸다.

촉법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게는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이는 촉법 소년 가운데 12세 이상을 소년원에 2년 이내 송치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촉법 소년 범죄는 지난 2018년 7897명이 었으며, 지난 2021년에는 1만 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촉법 소년 강력범죄 또한 지난 2015년에는 3.82%, 지난 2020년에는 4.86%로 계속 늘고 있다. 촉법 소년의 수와 함께 강력범죄도 증가해 촉법 소년의 죄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최근에는 한 소년이 13건의 절 도 등을 포함한 범법 행위를 지속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 받아 소년원 입감 조치가 진행됐다. 촉법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법 행위를 이어와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소년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총 30여 건이다.

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의 62.7%가 만 13세이다. 이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 만 13세 소년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징벌을 보여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호 처분 항목을 강화하거나 세분화함으로써 적합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변경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짧은 보호처분 이 후 재범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보호소년들의 재범률은 약 30%에 달한다. 이는 보호처분이 끝난 후 기존의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화가 필수다. 또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소정 |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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