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무진 잠재력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

지난 5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SNOW)가 론칭한 ‘AI 프로필 서비스’는 프로필 사진을 30장만 들어주는 서비스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컨셉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SNS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AI 프로필처럼 딥러닝 기술에 기 반을 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Chat GPT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지난해 Open AI에서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가 화제가 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중화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은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인간의 학습 방식을 구현한다. 바둑만 둘 줄 알았던 알파고처럼, 이전까지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챗 GPT를 만든 Open AI의 공동창업자 샘 알트먼의 해임 소동이 있었다. 인공지능의 거듭된 발전을 추구하며 그것의 소스까지 공유하겠다는 창업자와 속도가 너무 빠르니 좀 천천히 개발하라는 이사회의 마찰 끝에 벌어진 소동은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와 무궁무진함을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 AI 프로필 체험기
생성형 인공지능은 SNS 사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AI로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하고, SNS에 공유하는 것이 유행돼 사용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정도였다.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 AI 프로필 서비스를 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

기자가 체험한 AI 프로필 서비스는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11월 27일 현재 앱내 AI 이미지 서비스 중 인기 순위 2위를 유지 중이었다. AI 프 로필 서비스에는 제공 시간 옵션 두 가지와 성별의 옵션이 있었다. 비싼 옵션을 선택하면 사진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옵션과 상관없이 모두 30개 컨셉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기자는 제공 시간과 성별을 모두 달리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봤다.

생성된 이미지는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쁜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남자로 생성한 이미지는 운동을 오래 한 듯 근육질의 몸매였고, 여자도 군살 하나 없는 몸매였다. 얼굴도 업로드한 사진을 합친 것보다 는 사진 하나하나 새롭게 얼굴을 만들어 낸 것처럼 각각 다르게 생겼다. 사진을 모두 확인한 뒤엔 ‘실제 내 모습과는 많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AI 프로필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정우렬(정치 외교·23) 씨는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AI 프로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 처음에는 사진관에서 찍은 프로필이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것을 알고 놀랐다”며 AI 프로필의 첫인상을 밝혔다. 사진을 받아본 정우렬 씨 는 “여자로 표현된 내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용했는데, 예쁜 사진에 신기하기는 했으나 보정이 과해 내 모습 같지 않았다”며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딥러닝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 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 고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특정인의 그림으로 학습한 후 그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 낸다면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본래 그림의 바탕을 제공한 특정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허영만 화백의 그림체로 학습 하고 허영만 화백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만들었다고 해도 허영만 화백의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비슷한 그림체로 허영만 화백의 이권은 침해받을 수 있어도 창작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세계적인 화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저작권 청에서 생 성형 인공지능 ‘DABUS’가 창작한 미술작품의 저작 권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지난 2020 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앱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인도저작권청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철회했지만, 공동저작자인 앱 개발자의 이의신청에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아 인 공지능이 저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인공지능이 저작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모호했지만, 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딥 러닝 기술’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에 크게 제약받는다. 조재혁 교수(공대·소프트웨어공학)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전망에 대해 “세계적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이에 따라 기술은 세밀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생성형 AI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를 위해 AI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yeo7372@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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