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보면 국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속도 제한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2인 이상 동반 탑승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증가한 사고 건수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 사망, 부상 현황’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7년 12건에서 지난 2021년 549건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의 사고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무면허 운전 문제는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와 현행 제도의 문제에서 야기된다. 실제 공유업체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있긴 하지만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이런 공유업체와 제도의 문제점이 무면허 운전과 그 때문인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업체는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이나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의무 등록과 관련된 제도를 신설해 공유업체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동승자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문제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서는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같은 문제는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 말고는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안전모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안전모와 함께 대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안전모 착용 여부 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현재 운전 면허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공유업체가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을 준수하는 것, 공유업체는 이용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부와 국회는 공유업체가 이용자에게 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해야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훈 | 정치외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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