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으로 전북지역까지 5·18 범위 확대
추모사업회 등 기념 공간 조성 등 추모 사업 추진
총동창회장 “민주화 운동사 재정립한 역사적인 일”

이세종 열사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5·18민주화운동의 첫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월 2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위)가 이세종 열사를 5·18민주화운동의 첫 사망자로 명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5·18진상규명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됐다. 때문에 이세종 열사가 희생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첫 사망자로 알려졌던 김경철 씨는 광주 및 전남 지역의 최초 희생자로 남게됐다.

기존 진상규명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1980년 5월 광주 일원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1년 4차 개정된 진상규명법은 5·18민주화운동의 공간적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까지 확대됐다. 진상규명법에 따라 운영되는 5·18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보다 넓은 지역을 조사했다. 확대 조사에서 밝혀진 첫 번째 사망자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40분경 우리 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다.

1980년 5월, 이세종 열사는 계엄에 반발해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열사는 우리 학교를 확보하려던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옥상에서 추락 후 사망했다. 5·18진상규명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의 사망자 목록의 첫 번째에 이세종 열사를 명시했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인 일”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총동창회는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의미에서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사업회(가칭)’를 조직하고 추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동창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모 사업은 기념 공간 조성과 이세종 열사 장학금 수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학생 타운 공사가 끝나면 이세종 열사의 기념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우리 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열사의 유품도 별도로 전시할 예정이다. 이어 총동창회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에게 장학금도 수여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전북 민주주의행동 4월에서 6월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범도민적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 학교 총동창회와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전북대학교 민주동문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 5월 동지회,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이 추진위원회에 함께한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오는 3월 22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첫 번째 모임을 가져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현(식품공학·20) 총학생회장은 추진위원회 참여에 대해 “전북대학교 학생으로서 관심을 두고 추모해야 할 일에 총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극 참여해 학생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yeo7372@jb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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