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이 알려주는 집 계약 방법

종강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생활관을 연장할지 자취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학생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이슈로 불안감만 커지는 요즘, 등기부등본은 무엇이며 공인중개사는 당최 뭔지 알쏭달쏭하기만 한 집 계약.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에게 안전하게 집을 계약하는 방법에 관해 들어 봤다.

Q. 전셋집 계약 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4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매매 및 전세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저당권 및 채무 상태를 알아봐야 한다. 세 번째로 앞순위 보증금 총합 및 세금 체납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되는 집인지 살펴봐야 한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Q.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무엇이며 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기록한 서류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에선 실제 계약하려는 건물의 주소가 표제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살펴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Q. 집을 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집 계약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A. 전북대 근처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방 쪼개기, 까대기 등 위반 건축물이 즐비하다. 이런 건물들은 전입신고가 안 되고 확정 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 강제경매 시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을뿐더러,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가입도 안 돼 임차인이 온전히 손해를 떠안게 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보수료가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길 바란다.

김규원 기자 Kyu1@jbun.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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