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별도의 보호 체계 만들 가능성 높아

Q.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현재 법적으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서 현행 저작권법 원칙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기에 인공지능 자체를 어떤 저작자로서 보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은 결국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지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공 지능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해당 권리를 귀속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인 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 결과물을 만들 기 위해 인공지능을 조작한 사람,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 소유자 중 누가 저작권자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을 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결국은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자를 누구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인공지능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작한 사람에게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Q. 한국에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A. 일단은 외국의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 전망으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별도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 별도 보호가 이뤄지면 기존에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이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의 유력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기간이 5년이고 창작성이 없어도 보호한다. 인공지능 창작물과 데이터베이스는 비슷한 특징이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현행 입법 내용을 참고 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Q.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A. 첫째로 우선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둘째로 유관 단체가 모여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지난 2015년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25조의 허용 범위 논란이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단체가 모여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는 법적인 효력 자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 기관에서 만든 것이므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 등이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보다는 인공지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이용자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임의적인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재 기자 yeo7372@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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